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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대 체벌·성희롱 고교 교사 벌금 1천500만 원 선고

500대 체벌·성희롱 고교 교사 벌금 1천500만 원 선고
숙제를 해오지 않았다며 학생들을 수백 대 때리고 성희롱까지 한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 2단독 강기남 부장판사는 수업 중 학생들을 빗자루로 수백 대 때리고 여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A 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포항 한 고교 교실에서 B 군이 숙제를 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빗자루로 엉덩이를 500대 때렸으며, 같은 이유로 학생 10여명도 수십 대씩 때렸습니다.

여학생들에게도 수차례 '다리가 예쁘다', '지금 나 유혹하는 거야'라며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교사로서 정당한 훈계를 넘어선 과도한 폭력을 행사했고 감수성이 예민한 여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성희롱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해자들이 합의하고 선처를 원하는 데다 피고인이 이미 징계처분을 받고 해직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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