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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중국 내 北기업 120일 내 폐쇄" 통보…북한식당에 직격탄

중국 당국이 자국 내 북한이 설립한 기업들에 이달 1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발표한 걸 기준으로 120일 이내에 폐쇄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폐쇄 만료일은 내년 1월 9일입니다.

폐쇄 대상에 북한이 중국 기업들과 합자·합작 형태로 운영해온 북한식당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옥류관 등이 대거 문을 닫게 될 전망입니다.

중국 내 북한식당 수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100곳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주요 도시에 대부분 있는 북한식당은 주요 외화벌이 수단이라는 점에서 북한에 타격이 예상됩니다.

중국 상무부와 공상총국은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지난 12일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에 따라 중국 내 북한과 중국의 합작·합자·외자 기업들은 모두 폐쇄하라"고 밝혔습니다.

상무부는 구체적으로 "이번 조치는 안보리 결의 2375호 제18조에 따른 것"이라며 "중국 기업이 해외에서 북한과 함께 설립한 기업도 동일하게 폐쇄조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무부에 따르면 해당 규정은 안보리 결의가 통과된 지난 12일부터 120일 이내에 북한 기업들을 폐쇄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조치의 감독과 집행은 각 성의 당국이 담당한다.

다만,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면제 대상에는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를 꺼내 들며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데 대한 반응으로 풀이됩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23일에도 대북 석유제품 수출을 안보리 결의 상한선에 맞춰 제한하고, 북한산 섬유제품에 대한 금수 조치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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