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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에어비앤비 검찰 고발…"불공정 약관 여전"

공정위, 에어비앤비 검찰 고발…"불공정 약관 여전"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약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글로벌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며 반발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에어비앤비의 불공정 약관을 지적하며 시정명령을 요구했습니다.

불공정 약관은 2가지인데, 첫번째는 숙박예정일로부터 7일 이상 남은 시점에 예약을 취소할 때 숙박대금의 5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에어비앤비는 숙박예정일이 30일 이상 남은 시점에 취소하면 숙박대금 100% 환불하고 30일 미만 남으면, 50%를 환불하는 것으로 약관을 수정했지만 수정된 약관은 한국 소비자에게만 보이도록 했습니다.

숙소를 제공한 글로벌 호스트에게는 기존 약관을 제공하고, 한국 게스트가 예약을 신청하면 해당 호스트에게 다시 변경된 약관이 고지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약관 운용은 위법하며, 협의된 적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호스트에게 기존 약관이 그대로 고지되다가 한국 게스트가 예약을 신청했을 때 수정된 약관이 고지되면 예약 신청이 거부되는 등 한국 소비자가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중개수수료 약관도 문제가 됐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예약 취소 시 중개 수수료를 환불하지 않게 한 조항을 공정위 시정명령 이후 일부 관련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환불할 수 있도록 고쳤습니다.

다만 '연간 3회 초과 취소 혹은 중복 예약 시 일체 환불 불가'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공정위는 중복 예약 조건 등이 폭넓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 검찰 고발 방침에 대해 에어비앤비는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반박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한국 게스트를 위해 공정위가 제시한대로 환불정책을 변경했으며, 한 나라의 규정에 따라 나머지 국가들의 정책들까지 변경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수수료 환불정책 관련해서도 에어비앤비는 공정위가 요구했던 내용보다 더 개선한 조치라고 주장하며 "앞으로 진행될 절차에 성실히 응하며 입장을 적극 알려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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