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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전세자금대출 1조 확대…저소득층 체납건보료 면제 추진

<앵커>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일자리를 늘리고 서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로 단기 처방을 내놓았습니다. 서민들을 대상으로 낮은 금리에 지원하는 전세자금을 1조 원 더 늘리고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체납액을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한주한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재정을 통한 일자리와 소득지원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11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집행 중이지만, 고용이나 가계소득 여건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자 추가 단기 처방을 내놓기로 한 겁니다.

우선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연 2.3에서 2.9%의 저금리로 지원하는 서민 전세자금대출을 1조 원 늘려 모두 2만 가구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저소득층 가운데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해 체납한 20만 명을 대상으로 징수 가능성을 검토한 뒤 납부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돕기 위한 조치도 추가로 시행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의 지원금 한도를 올리고, 시간선택제 인건비 지원요건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청년 구직촉진 수당 지원대상에 장애인을 포함하고 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와 기업이 함께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도 확대합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서민 생계비 절감, 가계 소득 확충에 재정을 동원해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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