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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주고 골프비 내주고…청탁금지법 위반 과태료 잇따라

초등학교 자녀의 담임교사 다이어리에 백화점상품권을 두고 나온 학부모에게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수원지법 민사44단독 백소영 판사는 A 씨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위반 사건에서 25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9일 초등학교 6학년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를 찾아가 교실에 놓여진 담임교사의 다이어리에 10만원권 백화점상품권 1장과 1만2천원 상당의 음료수 상자를 두고 나왔습니다.

당시 담임교사는 자리를 비운 상황이었습니다.

백 판사는 "위반자가 제공한 금품의 액수와 이를 제공한 경위 이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태료 액수를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무원의 골프비용을 대신 내준 업체 대표에게도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 법원 민사42단독 이새롬 판사는 이날 충남 홍성의 한 토목엔지니어링 업체 대표 B씨에게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5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B 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업체와 관련 있는 업무를 하는 홍성군 공무원과 골프를 치면서 비용 25만원을 내줬습니다.

홍성군수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고 법원에 B씨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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