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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는 안 돼" 채용 합격자 조작…공기업 前 사장 구속기소

<앵커>

공기업인 가스안전공사의 박기동 전 사장이 채용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해 합격자를 뒤바꾼 채용 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박 전 사장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우수한 지원자를 탈락시킨 이른바 여혐 채용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찬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016년 상반기 가스안전공사의 채용면접 점수표입니다. 80점인 남성 지원자 B씨의 점수를 누군가 95점으로 고쳤습니다.

덕분에 B씨는 순위가 18위에서 12위로 올라 15명의 최종합격자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반면 합격권 여성 3명의 점수는 낮게 조작해 탈락시켰습니다.

실무자들은 박기동 당시 가스안전공사 사장 지시로 2015년과 2016년 채용 시험에서 점수를 조작해 합격권 여성 7명을 탈락시켰다고 검찰에 털어놨습니다.

"박 전 사장이 여자는 업무연속성이 단절될 수 있으니 탈락시켜야 한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세계적 가스도관 업체인 '존 크레인'사에서 근무했던 여성은 관련 업체 경험이 없단 이유로 탈락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박 전 사장은 "크레인 회사인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전 사장 측은 점수 조작을 지시하지 않았고, 여성을 차별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성별을 포함해 다양한 이유로 점수가 조작된 사람이 31명에 달하고, 이 때문에 불합격대상이었던 13명이 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채용 비리 외에도 용역업체 등으로부터 1억 3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을 적용해 박 전 사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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