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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1년, 법 위반은 121건…'과태료 최고액' 얼마?

<앵커>

내일(28일)로 청탁금지법이 시행 1년을 맞습니다. 그동안 4천 건 넘는 신고가 접수됐는데 이 가운데 121건, 약 3% 정도가 법 위반으로 판단됐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경기도 지역 소방서장 유 모 씨는 부하 직원을 불러 소방법을 위반한 특정 업체를 봐주라고 지시했습니다.

직원은 부당 지시라고 신고했고 법원은 1천만 원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청탁금지법을 어겨 부과된 과태료 중 최고 액수입니다.

형사처벌까지 간 경우는 1건이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고위 간부 김 모 씨는 하도급 업체 대표에게 200만 원을 받았다가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가성이 없더라도 한 번에 100만 원 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다는 조항을 위반한 겁니다.

[안준호/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 (청탁금지법이) 공직자들의 인식을 바꾸고 나아가 청렴 문화 확산에 기여 하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국민권익위가 법 시행 1년 동안 상황을 점검해 보니 4천 52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외부강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3천 190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 수수 620건, 부정청탁 242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121건이 실제로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에 대한 국민 지지는 높지만 이른바 3·5·10 규정은 손보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식사·선물·경조사비를 각각 5만 원, 10만 원, 5만 원으로 자유한국당은 10만 원, 10만 원, 5만 원으로 바꾸자는 겁니다.

농·어민을 고려해 선물 상한은 10만 원으로 올리고, 오히려 경조사비는 5만 원으로 낮추자는 취지입니다.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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