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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구속 만기 앞두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

검찰, 박근혜 구속 만기 앞두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을 심리 중인 법원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속행공판에서 "피고인의 구속 기한인 다음 달 16일 24시까지는 증인신문을 마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국정농단의 정점인 사안이라 중요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데다 추가 증거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일부 뇌물 부분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이 추가로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한 공소사실은 SK와 롯데 관련 뇌물 사건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기재된 혐의 수보다 실제 재판에 넘길 때 적용한 혐의 수가 더 많은 만큼 구속영장에 빠졌던 혐의로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 더 연장됩니다.

검찰의 요청에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구속영장은 수사 필요성에 따라 발부되는데, 재판 단계에서 이미 심리가 끝난 사건에 대해 추가 영장이 필요한가"라며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추석 연휴 이후 열리는 재판에서 추가 구속 여부에 대한 의견 진술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양측에 추가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적시처리 중요사건'으로 분류해 지난 5월 말부터 주 4회의 빡빡한 일정으로 심리했지만, 공소사실과 관련 증인이 많아 빠른 속도를 내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 만기가 지나면 석방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규정대로라면 박 전 대통령은 다음 달 구속 만기 이후엔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씨 측은 오늘(26일) 중으로 재판부에 최씨 구속 기간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11월 20일 구속기소 된 이후 한 차례 구속이 연장됐으며 구속 기간은 오는 11월 19일 밤 12시까지입니다.

최 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수사나 재판 편의주의로 구속영장을 새로 발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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