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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10개월간 신고 총 4천52건…79%가 외부강의 관련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 10개월 동안 모두 4천52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신고 건수 가운데 79%는 공직자 등이 소속기관에 외부강의를 한다는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뒤늦게 신고한 사례와 더불어 사례금을 많이 받은 것이 압도적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26일) '청탁금지법 시행 1년 토론회'에서 2만 3천 874개 공공기관의 청탁금지법 시행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자료취합은 지난해 9월 28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10개월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이 기간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건수는 모두 4천 52건으로, 이를 유형별로 보면 부정청탁 242건, 금품 등 수수 620건, 외부강의 3천190건 등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신고를 접수한 기관이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한 경우는 88건에 185명이고, 수사를 의뢰한 건수는 33건에 122명입니다.

부정청탁 등으로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29건에 46명입니다.

부정청탁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를 보면 소방서장이 직원에게 특정 회사의 시설검사 위반 사실을 묵인하라고 청탁했다가 과태료로 1천만 원을 부과받은 경우로, 현재까지 과태료 최고금액을 기록했습니다.

수사결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거나 경찰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은 11건에 48명이며, 기소된 사건 가운데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확정 판결을 받은 사건은 1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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