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천식도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로 인정

천식이 폐섬유화와 태아 피해에 이어 가습기 살균제에 따른 건강피해로 인정됐습니다.

환경부는 '제2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회의를 열고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천식 피해 인정기준과 건강피해등급 조정 등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구제위원회는 회의에서 천식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로 인정하고, 그 기준을 의결했습니다.

환경부는 천식이 피해로 인정됨에 따라 건강보험공단 진료자료를 분석하는 '천식 피해 조사·판정 프로그램'을 개발해 조사 판정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입니다.

피해 신청자가 제출한 의무기록 등을 전문위원회에서 조사·판정해 의료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피해구제위원회는 특별법 시행 이전에 판정을 받은 81명의 피해 등급을 판정해 29명에 대해서는 생활자금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의결했습니다.

이들 29명 가운데 피해 신청일을 기준으로 고도 장해 3명은 매월 1인당 96만 원, 중등도 장해 6명은 64만 원, 경도 장해 20명은 32만 원의 생활자금이 지원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