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식이 폐섬유화와 태아 피해에 이어 가습기 살균제에 따른 건강피해로 인정됐습니다.
환경부는 '제2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회의를 열고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천식 피해 인정기준과 건강피해등급 조정 등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구제위원회는 회의에서 천식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로 인정하고, 그 기준을 의결했습니다.
환경부는 천식이 피해로 인정됨에 따라 건강보험공단 진료자료를 분석하는 '천식 피해 조사·판정 프로그램'을 개발해 조사 판정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입니다.
피해 신청자가 제출한 의무기록 등을 전문위원회에서 조사·판정해 의료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피해구제위원회는 특별법 시행 이전에 판정을 받은 81명의 피해 등급을 판정해 29명에 대해서는 생활자금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의결했습니다.
이들 29명 가운데 피해 신청일을 기준으로 고도 장해 3명은 매월 1인당 96만 원, 중등도 장해 6명은 64만 원, 경도 장해 20명은 32만 원의 생활자금이 지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