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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조선학교, 고교무상화 소송 '항소'…"재일조선인 삶 문제"

일본 도쿄의 조선학교 졸업생들이 최근 패소한 '조선학교 고교무상화 적용 제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학교 졸업생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의 판결은 행정권력의 차별적인 위법행위를 추인한 것"이라며, "원고측 주장을 합리적인 설명도 없이 기각한 법원의 판단에 분노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0년 학생 1명당 1년에 최고 24만 엔, 우리 돈으로 243만5천 원의 취학지원금을 학교에 지원하는 고교 수업료 무상화 제도를 도입했지만, 조선학교는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앞서 조선학교인 도쿄조선중고급학교 졸업생들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조선학교를 고교무상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위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13일 도쿄지방재판소는 이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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