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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대립 불렀던 '양대지침'…1년 8개월 만에 공식 폐기

<앵커>

박근혜 정부에서 만들었던 이른바 노동개혁 양대 지침이 도입된 지 1년 8개월 만에 공식 폐기됐습니다. 성과가 낮은 사람을 해고할 수 있게 하고, 취업규칙 변경을 쉽게 할 수 있다는 두 가지 지침입니다. 정부는 도입과정에서 노사 간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부족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25일) 첫 소식, 먼저 박진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월 전격 발표됐던 양대지침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려는 박근혜 정부 노동 정책의 핵심이었습니다.

그중 하나인 공정인사 지침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에 성과가 부진하거나, 업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를 포함시켰습니다.

엄격한 제한을 받았던 일반 해고를 쉽게 만든 겁니다.

또 하나 취업규칙 지침은 채용·인사·임금 등의 규칙을 노조와 직원 동의 없이도 사회 통념에 따라 바꿀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실제 정부는 바뀐 취업규칙 지침을 근거로 공공기관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법적 논란 속에 노사 대립을 불러왔던 이 양대지침을 폐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노사 간 충분한 협의가 부족했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해 갈등을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주/고용노동부 장관 : 2대 지침 폐기로 새 정부 핵심기조인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한 사회적 대화 복원의 물꼬가 트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노동계가 쉬운 해고와 노동 개악이라고 강력히 반발해왔던 양대지침은 이로써 도입 1년 8개월 만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강윤구, 영상편집 : 이홍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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