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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착란으로 모친에 흉기 휘둘러 숨지게 한 아들 2심도 중형

정신착란으로 모친에 흉기 휘둘러 숨지게 한 아들 2심도 중형
어머니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40살 이 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20대부터 조현병과 우울증을 앓던 이 씨는 지난해 11월 약 한 달간 밥 대신 매일 소주 5병 이상을 마셨습니다.

이후 이 씨는 술을 끊었지만 헛것이 보이고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환시·환청 망상에 시달렸습니다.

병원을 찾은 이 씨는 알코올 금단 섬망증 진단과 함께 입원 권유를 받았지만 이를 거절하고 집으로 돌아왔고 다음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어머니에게서 "형이 집에 온다"는 말을 듣고 형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힌 이 씨는, 어머니에게 "경찰을 불러달라"고 말했다가 거절당하자 어머니까지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이 씨는 눈에 보이는 둔기와 흉기를 어머니에게 휘둘러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오랜 기간 자신을 위해 헌신한 어머니를 잔혹하게 살해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패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라며 다만 심신미약 상태를 감안해 징역 7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형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이 씨도 범행 이후 자살을 시도했다.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을 종합하면 징역 7년의 실형은 가볍지 않다"며,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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