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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새내기 OT 안 갔다고 불이익 준 대학교…인권위 "인권 침해"

[뉴스pick] 새내기 OT 안 갔다고 불이익 준 대학교…인권위 "인권 침해"
부산교육대학교 일부 학과에서 새내기 새로 배움터(OT)나 모꼬지(MT), 체육대회 등 학생회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교생실습 학교 배정에 불이익을 주는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침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권위는 부산교대 총장에게 교육실습 학교 배정이 학과 학생회가 운영하는 벌점 마일리지 제도와 연계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앞서 부산교대 재학생 A 씨는 학생회가 주관하는 학과 행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받는 '벌점 마일리지' 제도와 실습학교 배정이 연계되지 않게 해달라고 학교에 요청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A 씨는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와 관련해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인권위 조사결과 A 씨 소속 학과를 포함한 부산교대 6개 학과 학생회는 학생들이 OT·MT·체육대회 등에 참여하지 않거나 지각이나 중도 이탈하면 벌점을 부과했습니다.

일부 학과는 학생회비와 졸업여행비 등을 내지 않은 경우에도 벌점을 매겼습니다.

이렇게 쌓인 벌점은 졸업 전 반드시 학점을 취득해야 하는 교육실습 과목의 학교 배정과 연계됐습니다.

인권위 조사에서 학생회는 "벌점제도는 학생들의 의견수렴과 찬반 투표를 거쳐 결정·운영돼 운영상 문제가 없고, 학교 행사 참여도를 높이는 등 장점이 더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학교 측은 "학생회가 자율 결정해 운영하는 것으로 학교 차원에서 인정한 공식제도가 아니다"면서 "학생들의 동의를 거쳐 운영되는 만큼 학교 측이 강제로 폐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학생들의 교육실습 학교 배정은 학교 측이 직접 수행해야 할 고유업무이고 학생 자치활동으로 볼 수 없는데도 근거 없이 학생회에 위임했고, 일부 학생회가 벌점 마일리지 제도를 근거로 행사 참석, 각종 비용의 기한 내 납부 등을 강요하고 있는데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는 이어 "부산교대가 학생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보호법·고등교육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헌법이 규정한 학생들의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행동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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