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中 채팅방서 "IS 가입하자" 농담 한마디에 징역 9개월

SNS 상에서 "나와 함께 IS에 가입하자"는 농담을 한 중국인이 테러 선동 혐의로 징역 9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중국 베이징의 근로지 장창은 중국판 채팅 메신저' 웨이신'에 이런 농담을 올렸다가 '테러리즘과 극단주의 선양' 혐의로 징역 9개월형과 벌금 천 위안을 선고받았습니다.

장창은 지난해 9월, 알 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의 머리 모양으로 위챗 프로필 사진을 바꿨으며, 한 채팅방 동료가 장창을 보고 "봐봐, 거물이 들어왔다"고 말하자 "나와 함께 IS에 가입하자"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 단 체 채팅방 안에서는 어떤 이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곧 다른 화제로 돌아갔지만, 한 달 뒤 베이징시 창핑구 공안국은 그를 테러 고취 혐의로 체포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당시 경찰은 장창의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압수해 조사했지만, 테러와 관련된 다른 글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베이징시 제1중급인민법원은 지난 6월, 장창이 '개념이 없는 말'을 300여 명의 단체방 동료에게 퍼뜨린 것은 테러를 선동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뒤늦게 이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 네티즌들은 놀라움을 표시하며 양형이 지나치게 중한 것 아니냐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한 누리꾼은 "잘못된 행동이긴 하지만, 형량이 너무 가혹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누리꾼은 "공안이 어떻게 찾아냈는지 궁금하다"며 웨이신 단체방이 감시를 받는 것에 경계심을 나타냈습니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다음 달 8일부터 위챗과 QQ 등 메신저 서비스 채팅방에 올리는 글에 대해서는 이용자와 운영업체 등에게 책임을 추궁하기로 하는 내용의 관리규정을 시행하로 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서비스 제공업자들은 이용자들의 신원을 반드시 확인하고, 채팅방 기록도 6개월 이상 남겨야 합니다.

중국 공산당은 인터넷 댓글에 대해서도 실명제를 실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