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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수출입은행, 대외채무보증 법정 한도 또 초과"

한국수출입은행이 법령에 규정된 연간 한도를 어겨 대외채무보증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2013∼2016년까지 수출입은행의 연간 대외채무보증 한도를 점검한 결과 2014년에 한국수출입은행법의 시행령에 규정된 보증 한도 35%를 넘어선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2014년 수출입은행의 연간 대외채무보증 비율은 36.3%였습니다.

대외채무보증은 국내 물품을 수입하는 외국인이 구매대금을 국내외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을 때 그 채무를 보증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이나 해외사업금융보증은 무역보험공사의 중장기 수출보험, 해외사업금융보험과 업무 성격이 유사합니다.

양 기관의 업무 영역을 두고 갈등이 없도록 수출입은행은 2008년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해 업무 범위를 조정했습니다.

수출입은행은 2012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수출입은행은 연간 보증 한도를 초과한 사실을 지적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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