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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광석 딸 사망' 재수사…검찰, 부인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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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광석 씨 딸 김서연 양의 죽음에 의혹이 있다며 유족이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김서연 씨의 생모이자 김광석 씨의 부인인 서 모 씨는 수사에 적극 응하겠다고 밝혔고 검찰은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임태우 기자입니다.

<기사 내용>

서울중앙지검은 김광석 씨의 유족 측이 김 씨의 부인 서 모 씨를 고발한 사건을 형사 6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김 씨의 주소지가 있는 서울 중부경찰서에 사건을 주고 수사를 지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 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도 내렸습니다.

이에 앞서 유족 측은 서연 양의 생모인 서 모 씨가 딸의 죽음을 10년 동안 숨겨왔다며 서 씨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김성훈/유족 측 법률대리인 : 주변 지인들이 서연 양을 보고 싶다고 하면 내 동의하에 아이를 볼 수 있고, 전화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답변을 (서 씨로부터) 들었답니다.]

이에 대해 서 씨는 취재진에 연락해 "그동안 잠적한 사실도 없고 도피한 적도 없다"며 "재수사에 응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또 그동안 김광석 씨 등의 타살 혐의 용의자로 자신을 지목한 이상호 기자 등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습니다.

서연 양은 지난 2007년 급성폐렴으로 자택에서 쓰러졌고 서 씨가 이를 신고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미 한 차례 부검 결과를 토대로 타살 혐의점이 없다며 내사 종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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