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8살 초등생 살해' 공범, 무기징역 불복해 항소장 제출

'8살 초등생 살해' 공범, 무기징역 불복해 항소장 제출
8살 초등생 살해 사건의 공범인 10대 재수생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법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 사건 공범인 재수생 18살 B 양은 지난 22일 선고공판 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다'는 내용이 담긴 항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1998년 12월생으로 만 19세 미만인 B양은 소년법으로 부정기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1심에서 예상과 달리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주저 없이 항소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49조에 따르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상소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B양에 대한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전망입니다.

현재 1심 법원은 소송기록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이후 기록이 서울고법으로 넘어가면 법원 측은 기록 접수 통지서를 피고인과 수사검사에게 보내고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소년법 등을 적용받아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주범 16살 A 양은 선고 후 현재까지 항소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형사 사건 피고인이나 검찰은 선고 후 1주일 이내에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양 측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 1심 판결이 확정됩니다.

검찰은 A양과 B양 모두 구형대로 1심 판결이 나왔지만,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A 양은 지난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8살 C 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