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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살해' 10대들에 징역 20년·무기징역 선고

<앵커>

인천 초등학생 살해 사건의 두 피고들에게 법원이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습니다. 소년법 대상인 17살 주범은 징역 20년이, 18살인 공범에겐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재판부는 살해와 시신 훼손을 저지른 17살 A양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A양은 재판 과정에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으며, 자수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양이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중한 죄를 지었지만, 만 18살 미만에게는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없다는 소년법 특례조항을 고려해 징역 20년을 선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A양과 범행을 공모한 18살 B양에 대해서도 살인죄를 인정해 검찰의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B양은 시체 유기 혐의에 대해선 인정했지만, 줄곧 주범 A양과 역할극 놀이를 한 것일 뿐 범행 공모와 지시에 대해선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양이 주범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했고, '범행을 공모했다'는 주범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범 우려가 있다며 A양과 B양에게 검찰이 청구한 3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같은 선고 결과에도 A양과 B양은 무덤덤한 반응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범죄가 청소년의 미성숙함에서 비롯됐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잔혹했다며,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건 마땅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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