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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600억 한꺼번에"…정부 제동 비웃듯 재건축 '돈잔치'

상가 보유 조합원에는 더 큰 금액 제시…"7천만 원 추가"

<앵커>

서울 강남 재건축 사업을 수주하려고 건설업체들이 가구당 수천만 원의 이사비를 거저 주겠다고 해 비난을 사고 있지요. 국토교통부가 어제(21일) 법 위반이라며 시정을 요구했는데 해당 건설사는 정부의 시정 요구 이후에 열린 주민 설명회에서 법 위반이 아니며 우회적인 방법으로 돈을 지급하겠다고 버젓이 설명했습니다.

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반포 재건축단지의 시공사 선정 주민 설명회. 7천만 원 이사비 무상지급에 대한 정부의 시정 지시가 나온 직후에 열렸지만 건설사의 설명은 달랐습니다.

[건설사 홍보영상 :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사비를 단 10원도 안 주는 경쟁사가 논할 문제가 아니며…]

건설사 대표는 약속한 이사비 총액인 1,600억 원을 이행보증채권으로 조합에 주겠다고 말합니다.

[건설사 대표 : 사실 오늘 갖다 드리려고 했더니…아직 시공사로 선정이 안 됐다고 그럽니다.]

7천만 원 이사비를 받지 못하게 되더라도 5억 원을 무이자 대출해 줄 테니 그 돈으로 이자를 받아 이사비로 사용하라는 제안도 하고 있습니다.

[건설사 홍보요원 : 국토부 결론 났다는 것 때문에 염려하시는 거잖아요. 그 7천만 원 대신 다른 걸로 해 드리면 되는 거예요.]

단지내 상가 보유 조합원에게는 더 큰 금액까지 제시했습니다. 이사비 7천만 원과는 별도로 인테리어 보상비용 7천만 원을 추가로 주겠다는 겁니다.

[재건축 상가 관계자 : (똑같이 주는 건가요. 아파트하고?) 아니요 1억 4천(만원). 상가는…이주비하고 이사비 하고.]

건설사 측은 정부의 시정 지시를 받은 이후 이사비를 각 가구에 주지 않고 이사비 총액을 조합에 전달해 주민이 원하는 용도로 쓰도록 하려는 뜻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춘배 , VJ : 정민구·유경하)  

▶ "이사비 7천만 원 그냥 준다? 위법"…재건축 돈잔치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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