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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살해' 징역 20년·무기징역 선고…반응 '무덤덤'

주범 징역 20년·공범 무기징역 선고…현행법상 최고형

<앵커>

인천 초등학생 살해 사건의 두 10대 피고들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우발적이었다거나 역할극인 줄 알았다는 피고인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검찰 구형대로 현행법상 가능한 최고형을 선고했습니다.

먼저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A양과 B양은 오늘(22일) 오후 2시, 무표정한 얼굴로 나란히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두 사람의 변호인은 아무도 재판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하자 피고인석 앞에 선 이들은 미동도 거의 하지 않은 채 재판장을 응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살해와 시신 훼손을 저지른 17살 A양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A양은 재판 과정에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으며 자수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양이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중한 죄를 지었지만 만 18살 미만에게는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없다는 소년법 특례조항을 고려해 징역 20년을 선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A양과 범행을 공모한 18살 B양에 대해서도 살인죄를 인정해 검찰의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범 우려가 있다며 A양과 B양에게 검찰이 청구한 3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같은 선고 결과에도 A양과 B양은 무덤덤한 반응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범죄가 청소년의 미성숙함에서 비롯됐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잔혹했다며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취재 : 임동국,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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