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학사 특례를 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화여대 교수들이 항소심 재판에서 진실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이대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의 속행공판을 열고 이원준 전 체육과학부 학과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습니다.
이 교수는 최 씨 모녀가 자신의 사무실을 방문한 적 있으며 또 김 교수로부터 정유라의 학사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점검해보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교수는 이어 학장이 학생의 수강 과목에 관해 이야기하려고 연락한 것은 이례적이라 특별히 기억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김 교수 측은 반대신문에서 이 교수의 증언이 사실인지 의구심이 든다는 취지의 질문을 여러 차례 던졌습니다.
앞서 김 교수는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 교수는 학점에 특혜를 준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