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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추석에 근로장려금 받아 가세요!"…·11월 말까지 추가 신청도 가능

[뉴스pick] "추석에 근로장려금 받아 가세요!"…·11월 말까지 추가 신청도 가능
정부가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자녀 장려금을 추석 전까지 지급한다고 밝히며 근로장려금 추가 신청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근로·자녀장려금을 받는 가구로 확정된 260만 가구에 총 1조 6844억 원을 추석 연휴 전에 지급한다고 어제(21일) 밝혔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층'에게 주는 지원금입니다.

40세 이상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전문직 제외)가 대상이며 가족 형태와 총수입 등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지난 5월 한 달간 신청을 받은 근로장려금은 추석 전까지 157만 가구에 1조 1416억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난해보다 22만 가구, 1379억 원이 늘었습니다.

국세청은 지급액이 10% 인상됐고, 단독가구 수급 연령이 50세에서 40세 이상으로 완화된 영향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출산 장려와 저소득 가구 자녀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자녀장려금은 103만 가구에 5,428억 원이 지급됩니다.

재산 1억 4000만 원 미만으로 연 소득 600만~1300만 원의 단독가구는 최대 77만 원, 900만~21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185만 원, 1000만~2500만 원 사이 맞벌이 가구는 최대 2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가진 부부의 재산이 2억 원 미만이고 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일 경우 자녀 1명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신청 요건을 갖췄는데도 미처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11월 30일까지 추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산정액의 90%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와 모바일앱,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 신청도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캡처
'뉴스 픽'입니다.

(사진 출처=픽사베이, 연합뉴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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