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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에 술값 1천700만 원…나홀로 외국인 노린 바가지

정신 잃었다 깨니 결제…출국 뒤 신고 어려운 점 노렸다

<앵커>

우리나라에 혼자 온 외국인 관광객에게 술값 바가지를 씌운 업주들이 적발됐습니다. 한 미국 남성은 술값으로 1천 7백만 원을 냈습니다. 피해자들은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카드 청구서를 보고 나서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기자>

여성 종업원에 둘러싸여 술을 마시던 미국인 남성이 신용카드를 꺼내 술값을 결제합니다.

그런데 10여 분 뒤, 멀쩡했던 이 남성은 술집 천장을 바라보는 자세로 정신을 잃습니다. 술집에 들어온 지 1시간 40분 만이었습니다.

이 남성은 미국으로 돌아간 뒤에야 신용카드 대금 청구서를 보고 술값이 9차례나 결재됐고 모두 1천 7백여만 원이란 사실을 알았습니다.

지난 1월, 독일인 남성도 인근 술집에서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술을 마시다 쓰러진 사이, 790만 원의 술값이 결제됐습니다.

경찰은 이런 방식으로 외국인에게 술값 바가지를 씌운 혐의로 술집 3곳을 압수수색하고, 주인 42살 이 모 씨 등 5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서울 이태원에서 술집을 운영하면서 혼자 온 외국인만 골라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언중/서울경찰청 관광경찰대 경위 :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틈을 이용해 수백만 원의 카드 결제를 했고, 외국인이 출국하게 되면 신고가 어렵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피해자의 모발에선 졸피뎀 등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하지만 업주들은 "수면제는 쓰지 않았고, 정상적으로 술값을 결제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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