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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예장합동 "동성애자는 신학교 입학 금지"…직원 채용도 금지

[뉴스pick] 예장합동 "동성애자는 신학교 입학 금지"…직원 채용도 금지
국내 최대 규모의 교회 단체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이하 예장 합동)이 동성애자의 신학교 입학과 직원 채용을 금지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예장합동 신학부는 오늘(21일) 오후 회무시간에 '동성애자 및 동성애 옹호자 입학금지 및 직원 채용 금지와 징계의 건'을 올렸습니다.

신학부장 오정호 목사는 "한국교회와 사회는 동성애와 동성결혼에 대한 세속화의 물결이 쓰나미처럼 몰려와 영적, 도덕적, 사회적 혼란을 하루하루 경험하고 있다"며 긴급 청원 안건 제안이유를 밝혔습니다.

오 목사는 이어 "교단의 영적 순결과 교회의 진리 수호, 다음 세대에 건강한 영적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선제적으로 동성애자와 동성애 동조자, 옹호자의 교단 신학교 입학을 금지하고, 동성애 신학을 지지하거나 가르치는 교직원의 임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청원 안을 보고했습니다.

총회 대의원들은 이견 없이 오 목사의 긴급 청원과 신학부 보고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번 결의에 따라 사후 동성애자가 교단 신학교에 입학하거나 동성애 신학 지지자가 임용된 것이 적발되면 학교 상벌위원회와 총회에서 징계 시벌하게 됩니다.

예장 합동은 법적인 절차와 조치 정비를 위해 규칙부와 협의하고 학교재단이사회와 운영이사회에 지시해 정관과 학칙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은 앞서 어제(20일) 총회를 열고 동성애자 및 동성애 옹호론자들이 교회 직원이나 신학교 교직원이 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총회 대의원들은 교단 헌법의 '직원선택' 관련 시행세칙에 '동성애자는 교회의 항존직(장로·권사·집사)과 임시직, 유급 종사자가 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전격 통과시켰습니다.

이같은 규정은 교단 산하 7개 신학대학 교직원에게도 적용됩니다.

전날 열린 총회에서는 동성애자 및 동성애 옹호론자의 신학대 입학 금지안도 통과됐습니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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