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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근 합성사진' 국정원 직원 내일 영장심사

'문성근 합성사진' 국정원 직원 내일 영장심사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배우 문성근 씨와 김여진 씨가 등장하는 합성사진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정원 직원 2명의 구속 여부가 내일(22일) 가려집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내일 오전 10시 반에 강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국정원 직원 유모 씨와 서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엽니다.

앞서 검찰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과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유씨 등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2011년 5월 당시 국정원 심리전단 팀장이던 유 씨는 팀원 서 씨에게 문 씨와 김 씨가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묘사하는 합성사진을 만들어 보수 성향의 인터넷 카페에 올리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문 씨가 지난 2010년 8월 무렵부터 다가올 2012년 총선과 대선 승리를 위한 야당 통합 운동을 전개하자 국정원이 문 씨의 이미지를 실추시켜 정치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특수 공작' 차원에서 합성사진을 만들어 뿌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피해자인 문 씨와 김 씨는 검찰에 나와 합성사진 유포 등 국정원의 과거 불법행위를 강하게 처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유 씨 등의 구속 여부는 내일 밤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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