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이 반포 주공1단지 재건축아파트 조합원에 제공하기로 한 무상 이사비 7천만 원이 위법 소지가 있다는 국토교통부의 법률 자문 결과와 관련해 정부 시정 지시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건설은 이에 따라 서울시와 서초구 등 지자체, 그리고 조합과 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해당 금액만큼 공사비를 낮춰줄 수도 있고, 내외부 마감재 등 다른 옵션을 더 확대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여러 대안을 놓고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