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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체육선수 병적 따로 관리…병역 면탈 집중 감시

연예인과 체육선수는 내일(22일)부터 병적이 별도로 관리돼 병역 면탈 여부에 대한 강도 높은 검증을 받게 됩니다.

병무청은 연예인 등의 병적을 별도로 관리하는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법에 따른 병적 별도 관리 대상은 연예인과 체육선수 외에도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와 자녀, 연간 종합소득과세표준 5억 원 초과 고소득자와 자녀 등입니다.

이들은 병역판정검사와 병역 의무 연기·감면 등 병역 처분과 병역 이행 과정 전반에 관한 검증을 받게 됩니다.

병적 별도 관리 대상자는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3만 2천 630명인 것으로 병무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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