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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더 세진다…장기간·반복 갑질 가중처벌 강화

공정위 과징금 더 세진다…장기간·반복 갑질 가중처벌 강화
앞으로 과거에 단 한 번이라도 법 위반 전력이 있는 기업이 다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면 예외 없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랜 기간 이뤄진 불공정거래 행위에 적용되던 처벌 가중 수준도 최대 80%까지 무거워집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 10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장기간 이뤄졌거나 반복되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가중 기준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공정위의 제재에도 법 위반 행위가 줄어들지 않는 것은 과징금 제도의 위반 행위 억지 효과가 충분하지 못한 현실과 관련이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개정안에는 장기간 이뤄진 법 위반 행위의 처벌 가중 수준을 위반 기간 별로 최대 50%에서 최대 80%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전까지 과거 2회 이상 법 위반 전력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만 가중처벌을 했지만 앞으로는 한 번이라도 법 위반 전력이 있으면 더 무거운 제재를 받게 됩니다.

반복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가중 수준은 법 위반 전력이 1회 이상인 경우 '20% 이내'에서 '10∼20%'로, 4회 이상이면 '50% 이내'에서 '60∼80%'로 더 무거워집니다.

다만 시정조치 대상이 아닌 단순 경고에 대해서는 위반횟수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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