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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2차 고소 여성, 무죄 받고 눈물만…변호인, 신상털기에 공개경고

박유천 2차 고소 여성, 무죄 받고 눈물만…변호인, 신상털기에 공개경고
배우 겸 가수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무고로 맞고소 당한 여성 S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S씨는 판결 이후에도 눈물을 흘리며 한동안 법정을 떠나지 못했다.

21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는 무고,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등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S씨에 대해서 “피고인의 승낙 없이 의사에 반해 박유천이 성관계를 가졌다는 합리적 의심이 된다.”며 원심의 판단을 인정했다.

S씨를 1심부터 2심까지 무료 변론을 맡은 이은의 변호사는 서울 변호사회관에서 진행된 박유천 무고 피소 여성 무죄 관련 기자회견에서 “오늘 그래도 무죄가 나와서 처음으로 웃을 수 있었다.”면서 “S씨가 실명과 나이까지 공개되며 무분별한 악성댓글에 노출되고 있어서 문제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박유천 씨가 출연한 드라마 ‘성균관 스캔들’에는 이런 대사가 나온다. ‘비뚤어진 화살로는 과녁을 맞힐 수 없다’는 거다. 이런 비뚤어진 행동으로는 사건을 막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유천 고소 여성
앞서 검찰은 “형사법상 S씨가 무죄 판결 이유를 외부에 알린 점과 피해자 박유천의 진술 등을 종합해보면 S씨의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박유천과 성관계를 가진 뒤 감금 및 강간으로 고소한 것은 터무니 없는 사실에 기초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박유천이 법정에서 한 진술을 통해서 허위사실 증명이 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유흥업소 화장실이라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승낙을 얻어 성관계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고, 사건 당일 피고가 경찰에 신고해 ‘강제적 성관계를 맺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S씨가 방송사 두 곳과 인터뷰를 한 것 역시 공익적 목적이 있고 박유천의 명예를 훼손하려고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명예훼손 혐의도 무죄로 선고했다.

1심에서 A씨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배심원 7명 모두 무죄로 평결한 권고를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S씨는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박유천과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고도 ‘박유천에게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했고, 이 내용으로 방송 인터뷰를 했다며 무고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김현철 기자

(SBS funE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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