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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기 동부회장, 여비서 성추행 혐의…영상·녹취록 확보

김준기 회장 측 "신체 접촉은 있었지만, 강제성 없었다"

<앵커>

동부그룹 김준기 회장의 비서로 일했던 한 여성이 김 회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이에 김 회장 측은 신체 접촉은 있었지만, 강제성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31살 A 씨는 지난 11일, 동부그룹 김준기 회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A 씨는 2014년 초부터 올해 7월까지 김 회장의 비서로 근무했습니다.

A 씨는 고소장에서 김 회장이 지난 2월부터 다섯 달 동안 자신의 몸에 손을 대는 등 지속적으로 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스마트폰에 담긴 영상과 김 회장과 대화 녹취록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두 차례 불러 진술을 확보하고 증거를 분석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김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 : 피해자 주장, 진술을 보면, 가해자는 아직 못 받았으니까 모르고. 피해자 주장만 따를 땐 충분히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만한 것들입니다.]

동부그룹 측은 김 회장과 여비서 A 씨 사이에 신체 접촉은 있었지만 A 씨가 동의해 강제성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A 씨가 동영상을 근거로 거액의 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동부그룹 관계자 : 본인의 휴대전화로 회장 집무실에서 촬영해서 그걸 빌미로 100억 원 플러스알파를 주지 않으면 성추행으로 고소하겠다.]

올해로 73살인 김 회장은 고 김진만 전 국회부의장의 아들로, 동부그룹 창업주입니다.

김 회장은 두 달 전 건강 문제로 출국해 현재 미국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 VJ : 노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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