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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 1년…검찰, 111명 수사해 7명 기소

대검찰청은 지난해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올해 8월까지 111명을 수사해 7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재판에 회부된 7명 중 구속기소 된 인원은 3명이었으며, 수뢰죄 등 더 무거운 혐의를 함께 받아 구속된 경우라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인 중 2명은 불구속 기소됐으며, 나머지 2명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가 이뤄졌습니다.

1심 판결까지 선고된 피고인은 현재까지 2명입니다.

지난 7월 평창동계올림픽에 대비한 도로개량 사업을 맡아 도로포장 업체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받은 한국도로공사 전 직원을 벌금 500만 원으로 처벌한 것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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