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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위직, '채용 비위' 연루 적발

금감원이 2016년도 신입 직원 채용과정에서 선발 인원과 평가방식 등을 자의적으로 조정해 합격자가 뒤바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6년도 신입직원 채용시험 당시 총무국장 이 모 씨는 지인으로부터 합격문의를 받은 지원자 A씨가 필기전형 합격대상이 아니라는 보고를 받은 뒤 채용 예정인원을 늘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국장의 지시에 따라 A씨는 필기전형에 추가로 합격했고, 면접을 거쳐 최종합격했습니다.

지원자 B씨의 경우 서울에 있는 대학을 졸업하고도 지원서에 '대전 소재 대학졸업'으로 적었는데, 금감원 인사담당 팀장 등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필기합격 취소 여부 결재권자인 수석부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전 총무국장 이씨를 면직하고, 인사 실무를 총괄했던 팀장을 정직 처분하라고 금감원장에게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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