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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고소녀, 미행당했다?…기자회견 조심스러운 이유

박유천 고소녀, 미행당했다?…기자회견 조심스러운 이유
한류스타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S(24)가 오는 21일 기자회견을 연다.

S의 1, 2심 무료변론을 담당하고 있는 이은의 변호사는 앞서 SBS funE에 "1심에서 무죄, 검찰 항소로 2심 선고만 남겨둔 S 씨 사건에 대해서 세간에 잘못 알려진 부분과 향후 대응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의 변호사는 “S 씨가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한 뒤 당일 경찰에 신고했던 정황이 있고, 여성쉼터에 머무는 등 정신적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다. 1년 넘게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다가 1차 고소 여성의 사건을 기사로 접한 뒤 고소장을 접수했고, 금전적인 요구를 단 한 차례도 한 적이 없음에도 여전히 S 씨를 공격하고 사실을 왜곡한다.”며 기자회견을 열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당연히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지만, 판결과는 무관하게 이번 기자회견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박유천이 검찰 수사에서 성폭행 무혐의를 받은 사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재정 신청했다. 재정신청은 고소나 고발 사건에서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였을 때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관할지방법원을 통해 공소 제기를 청하는 절차다.

이번 기자회견은 S씨가 직접 참석한다. 이 가운데 S씨 측은 지난 공판기일때 신원을 알 수 없는 이에게 미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S의 변호를 맡은 법률사무소는 19일 언론사에 기자회견 유의사항을 전하며 "지난 공판기일 때 당사자가 신원을 알 수 없는 이에게 미행을 당하는 일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자 보호를 위해 기자회견장 입구에서 기자분들의 신분증 혹은 명함을 확인하고 입장시키겠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날 기자회견은 당사자가 참석하긴 하지만, 사진 촬영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당사자는 유명인이 아닌 사인이고 이 때문에 당사자 보호차원에서 '당사자에 대한 촬영'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S 씨는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지인들과 손님으로 온 박유천이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했다며 이듬해 박유천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검찰은 박유천에게는 불기소 처분을, 고소한 여성에게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음에도 고소를 했다'며 무고혐의로 기소했다.

 

(SBS funE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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