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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군에 자녀 돌봄 휴가…5억↑ 고소득자·자녀 3천 명 병역 특별관리

남군에 자녀 돌봄 휴가…5억↑ 고소득자·자녀 3천 명 병역 특별관리
군대도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가족 친화적 군문화 조성을 위해 남군 육아시간과 자녀돌봄 휴가가 도입됩니다.

정부는 오늘(19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군인의 경우 종전에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군만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쓸 수 있었지만, 오늘 의결으로 성별이 관련 없이 모든 군인이 육아시간을 쓸 수 있습니다.

또, 자녀가 있는 군인이 어린이집, 유치원과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연간 2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휴가를 추가로 줍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금수저'로 불리는 고위공직자 자녀와 연예인, 프로스포츠 선수, 고소득자·자녀 등의 병역을 특별관리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고소득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국방부는 종합소득 5억 원 이상 고소득자와 자녀 가운데 현재 3천 명 정도가 병역 특별관리 대상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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