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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곽 드러낸 '공수처'…독립수사·기소 막강 권한 부여

<앵커>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핵심과제로 손꼽히던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 이른바 공수처의 밑그림이 어제(18일) 발표됐습니다. 100명이 넘는 검사와 수사관에다가 독립적인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권 거기다 관련 사건의 강제 이첩권까지 부여해 공직사정의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설계됐습니다.

임찬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신설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모두 가진 독립기구여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수사 대상은 2급 이상 고위 공무원으로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은 3급까지 확대 적용했습니다. 검찰과 경무관급 이상 경찰 간부는 소위 제 식구 감싸기 등을 우려해 모든 관련 범죄를 공수처가 맡도록 했습니다.

[한인섭/법무·검찰 개혁위원장 : 그동안 힘 있는 기관, 접근하기 어려웠던 기관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수사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 최대 50명의 검사와 60명 내외의 수사관이 필요하다고 개혁위는 판단했습니다. 단, 공수처장의 임기를 3년 단임제로 하고 국회 인사청문회 동의를 받도록 해 견제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권고안대로라면 사실상 검찰 전유물이었던 공직 사정 기능이 공수처로 무게 중심을 옮길 전망입니다. 공수처에 우선 수사권과 강제이첩권을 부여해 고위 공직자 수사에서 우선권을 줬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첩 기준을 두고 공수처와 다른 기관 사이에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진 검찰을 무소불위라고 비판하면서 똑같은 형태의 기관을 또 만드는 게 대안이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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