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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기소독점주의' 파괴…공수처에 우선 수사권 부여

<앵커>

이 권고안대로라면 검찰 말고 기소권을 가진 기관이 처음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때문에 수사기관 사이에도 경쟁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검찰 수사와 겹칠 때는 공수처가 우선적으로 수사할 수 있게 했는데 앞으로 시행 과정에서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습니다.

이어서 박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공수처 검사의 직무에 대해 검사와 군 검사의 법적 직무와 권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공수처 검사도 검찰에서 일하는 검사처럼 수사와 영장청구, 기소 등에서 똑같은 권한을 갖는다는 겁니다.

결국 공수처가 설립되면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는 깨지게 됩니다.

[한인섭/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 수사기관들끼리 적극적 경쟁을 유도하자는 것이 이 법안의 중요한 특색입니다.]

게다가 공수처에 우선 수사권과 강제 이첩권을 부여해 고위 공직자 수사에서 우선권을 줌으로써 사정기관 기능의 교통정리를 했습니다.

그동안 검찰 특수수사의 전유물이었던 공직 사정기능이 공수처로 무게 중심을 옮기게 될 전망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기관 사이에 갈등이 불거질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분석입니다.

영장 등 강제수사 단계나 수사가 마무리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엔 공수처 이첩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판단할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이첩 여부를 두고 기관 사이에 다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진 검찰을 '무소불위'라고 비판하면서 똑같은 형태의 기관을 또 만드는 게 대안이 되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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