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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수만 최대 50명…'매머드급' 공수처 윤곽 드러났다

<앵커>

정부가 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른바 공수처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검사 숫자만 최대 50명에 고위공무원에 대한 수사와 기소까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상을 넘는 규모와 권한을 볼 때 사실상 대형 특수수사를 전담하는 기관이 될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먼저 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신설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공소유지권을 모두 가진 독립기구여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수사 대상에는 대통령과 국무총리·국회의원·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등 주요 헌법 기관장이 포함됩니다.

2급 이상 고위 공무원,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은 3급까지 확대 적용했고 그 가족들까지 포함시켰습니다.

검찰과 경무관급 이상 경찰 간부는 소위 제 식구 감싸기 등을 우려해 모든 관련 범죄를 공수처가 맡도록 했습니다.

[한인섭 위원장/법무검찰개혁위원회 : 그동안 힘 있는 기관, 접근하기 어려웠던 기관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수사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고위 공무원의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뿐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포착한 다른 범죄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30에서 50명의 검사, 60명 내외의 수사관이 필요하다고 개혁위는 판단했습니다.

오늘(18일) 권고안에는 예상을 뛰어넘는 규모와 강력한 권한을 주는 동시에 견제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공수처장의 임기를 3년 단임제로 하고 국회 인사청문회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개혁위원회는 공수처 검사의 경우 퇴직 후 3년 이내에 검사로 임용되거나 1년 이내에 청와대에 근무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법무부에 권고했습니다.

(영상취재 : 서경호,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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