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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정기·정액 지급액은 과세 대상…기재부, 의견 수렴 중

사례금처럼 종교인이 매달 또는 정기적으로 받는 돈은 과세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종교인 세부 과세기준안을 개신교와 불교 등 각 종교 주요 교단에 배포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명칭이나 취지에 상관없이 종교인에게 매달 또는 정기적으로 일정 액수를 지급하는 돈을 과세 대상으로 분류할 계획입니다.

생활비·사례비·상여금·격려금뿐 아니라 공과금·사택공과금·건강관리비·의료비· 목회활동비 등은 모두 세금을 매기는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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