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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치 권고안 발표…우선 수사·강제 이첩권 부여

<앵커>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인 공수처 설치를 위한 권고안이 나왔습니다. 공수처에 우선 수사권을 부여하고 다른 기관에서 동일한 수사를 하면 강제 이첩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박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오늘 낮 1시 반 법무부에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즉 공수처 설치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권고안에는 공수처 수사 범위를 공무원법상 정무직, 고위공무원단에 해당하는 2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정했습니다.

다만, 대통령 비서실이나 국정원의 경우 3급까지 확대했고 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경찰도 포함했습니다.

수사대상 범죄의 경우 뇌물·직권남용·강요 등이 포함됐고 국정원법상 정치관여·공직선거법 위반·위증이 포함되는 등 국정농단 수사와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 범죄혐의가 망라됐습니다.

공수처장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법조인이나 교수로 추천위를 거쳐 올라온 2명 가운데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그 밑에 차장 1명을 두고 30명에서 최대 50명까지의 공수처 검사를 둘 수 있습니다.

또 우선 수사권과 강제 이첩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권고안에 포함됐습니다.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수사에 착수한 경우 그 요지를 공수처장에게 통지하고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이첩을 요구할 수 있게 한 겁니다.

다른 수사기관은 영장 등 강제수사에 돌입한 단계거나 수사가 마무리되는 상황이 아닌 한 공수처장의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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