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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강서 특수학교 설립 반대 행위는 헌법 위배" 의견 밝힌 인권위

[뉴스pick] "강서 특수학교 설립 반대 행위는 헌법 위배" 의견 밝힌 인권위
서울 강서구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늘(18일)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서울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행위는 헌법 제11조 평등정신에 위배된다"고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인권위는 교육부 장관과 각 시·도교육감에게 "장애인 학생의 원거리 통학과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도록 특수학교 신설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서울시장과 강서구청장에게는 "특수학교 설립 반대 등 장애인을 배제·거부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역주민이 장애인 이해와 인식을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인권위는 또 가정과 시설에서 순회교육 서비스만 받는 장애 학생까지 고려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비판했습니다.

최근 서울 강서구에서 추진 중인 발달장애인 특수학교 설립은 일부 주민들의 반발로 난항에 부딪힌 상황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강서구 가양동 옛 공진초등학교 부지에 지적장애인 140여 명이 다닐 수 있는 특수학교 설립을 2013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땅값이 떨어진다" "한방병원이 들어와야 한다"며 이에 반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한방병원 설립'은 강서구을 지역에서 3선 의원을 지내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일 특수학교 설립 관련 토론회에서 장애 아동 학부모들이 무릎을 꿇고 특수학교 설립을 호소하는 영상이 공개돼 화제가 됐습니다.
장애아 강서구 학교
인권위는 반대 의견을 펼친 지역주민들에 대해서는 "지역발전에 대한 요구는 충분히 이해될 수 있고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면서도 "장애인 특수학교가 지역사회 안전이나 발전을 저해한다는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 출처='NocutV'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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