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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작년 공정위 살균제 사건 결론, 자연인으로 아쉽다"

김상조 "작년 공정위 살균제 사건 결론, 자연인으로 아쉽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가 지난해 일부 가습기 살균제의 기만적 광고를 제재하지 않은 판단에 대해 "자연인으로서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1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정위가 최근 재조사 사유로 든 환경부의 위해성 입증 자료가 과거에도 마찬가지였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이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다만 기만적 광고행위 규제 위해서는 인체 유해성에 대한 확증이 필요했고 그 부분에 대해 작년 당시 판단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정위는 SK케미칼·애경·이마트가 제조·판매한 가습기 살균제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11일 환경부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메틸이소티아졸리논 성분이 포함된 이들 가습기 살균제의 인체 위해성을 인정하는 공식 의견을 공정위에 통보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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