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찰은 카드 뒷면에 즉시 서명을 해놓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지난 15일 경찰청은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 '폴인러브'를 통해 이런 내용을 안내했습니다.
이 영상에 따르면 분실 신고가 접수된 신용카드는 분실 신고 60일 이전까지 발생한 부정 사용액에 한해 보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명란에 서명하지 않았을 경우, 분실한 카드의 피해 금액의 절반만을 보상받거나 아예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은 또 "서명 후 인증 사진을 찍거나 복사하는 등 증빙자료를 챙겨놓는 것도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카드 뒷면에 서명했다고 해도 피해 금액을 무조건 보상받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은 "카드 비밀번호 유출 등으로 현금서비스 등의 부정 사용이 발생한 경우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면서 "생년월일이나 전화번호 등 누구나 쉽게 추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 비밀번호를 사용하지 말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또 카드 분실 및 도난 시 부정사용을 바로 알 수 있도록 '휴대폰 문자 알림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것도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Editor K, 출처 = 페이스북 경찰청(폴인러브))
(SBS 뉴미디어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