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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사고' STX조선해양 안전관리 전반에 구멍 숭숭

'폭발사고' STX조선해양 안전관리 전반에 구멍 숭숭
지난 8월 20일 발생한 폭발사고로 하청 근로자 4명이 숨진 STX조선해양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199건의 산업안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고용부는 검찰과 협의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별도로 원청업체인 STX조선해양에 법 위반 51건과 관련해 과태료 3천310만 원을, 하청업체는 66건에 대해 3천504만 원을 각각 부과했습니다.

STX는 협력업체와의 안전보건협의체 운영을 대표이사 대신 안전보건팀장이 맡는 등 안전경영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대재해 사전 예방시스템 확립과 작업의 위험성 평가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또 폭발을 방지하는 전등인 방폭등 관리업무를 협력업체에 맡기면서 폭발위험 구역에 방폭 성능이 없는 설비를 사용했고, 밀폐공간 작업 시 적정 환기량을 유지하기 위한 감시인력 배치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압력용기·크레인 등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주기별 안전검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작업발판 미설치 등 조선업종에서 자주 발생하는 위반사항도 다수 적발됐습니다.

고용부는 이에 따라 위험지역의 방폭등을 즉각 교체토록 하고, 안전관리체제 확립을 위해 최고경영자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변경했습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특별감독 이후에도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자 근로감독관과 노·사합동으로 구성된 현장순찰반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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