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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춤추지 마세요"…관광버스 음주·가무 가을에 집중

관광버스 내 음주·가무가 성행하는 가을 행락철이 다가오자 경찰이 불법 행위 단속에 나섰습니다.

전북경찰은 버스 내 승객 소란 행위가 집중되는 오는 10월부터 고속도로와 일반도로에서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전북 지역 '승객 차내 소란 행위' 단속 건수는 2013년 18건, 2014·2015년 13건에 불과했지만 2016년 들어 160건으로 급증했습니다.

160건 중 61건(38.1%)이 가을철 행락객이 증가하는 10월에 단속됐습니다.

올해 9월 13일 현재까지는 49건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올해도 버스 내 소란 행위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고 대형사고 우려가 큰 대형버스 사고 예방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가을 행락철(10∼11월)에 도로 순찰 중 음주·가무가 의심되는 차량을 수시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승객 소란행위를 방치하면 도로교통법 제49조에 따라 버스 운전자에게 범칙금 10만원, 벌점 40점(승합차 기준)을 부과합니다.

경찰은 이 기간에 대형차량 대열운행이나 지정차로 위반 등 사고 위험이 큰 행위도 단속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달리는 대형버스에서 춤을 추는 행위는 대형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크다"며 "11월까지 단속을 지속하고 대형사고 예방대책을 추진해 안전한 행락철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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