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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백마산 승마장 부당 건축허가 공무원 징계 적법

광주 백마산 승마장 개발사업 과정에서 개발제한구역에 부당하게 건축허가를 내준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2부(이정훈 부장판사)는 광주 서구청 공무원 A(시설6급)씨가 서구청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서구청 도시계획 담당으로 있으면서 백마산 개발제한구역 내 승마장 건축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2015년 승마장 건축으로 백마산 훼손 논란이 일었고, 광주시는 감사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건축허가가 이뤄진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를 요구했다.

시 감사 결과 도시계획심의,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 주민 의견 청취, 토지형질변경 면적 허가 등의 과정에서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구청은 시 감사 결과를 근거로 A씨에게 감봉 1개월 처분했다.

A씨는 "관계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한 잘못일 뿐 고의로 비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며 징계 취소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는 백마산 승마장 건축허가 관련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거나 소홀히 했고, 그 결과 피고가 주민들로부터 관련 업무를 위법·부당하게 처리했다는 의심을 받게 됐으며, 건축허가와 관련 분쟁에 휘말리게 됐다"고 판시했다.

또 "징계 규칙에는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에 해당한다면 감봉 또는 견책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피고는 이 기준 내에서 징계를 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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