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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가이드라인 '두루뭉술'…학부모도, 유치원도 '불만'

<앵커>

전국 유치원 8천 7백여 곳 가운데 CCTV가 설치된 교실은 10곳 가운데 6곳 정도입니다. 특히 국공립 유치원은 4%만 교실에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은 유치원에 CCTV를 설치하고 필요하면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최근 유치원 CCTV 설치와 열람 기준을 새로 만들었는데, 근본적인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유치원 교사가 5살밖에 안 된 원생을 마구 폭행하는 장면입니다.

최근에는 원장 수녀가 유치원생을 험악하게 대하는 CCTV 화면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CCTV는 폭행을 입증하는 최선의 수단이지만 전국 유치원 40%는 CCTV가 없습니다.

어린이집과 달리 CCTV 설치가 의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봉숙/유치원생 학부모 : 요즘은 CCTV는 거의 필수 아닌가요.]

[한아름/유치원생 학부모 : 이게 필요한 순간에는 원할 때는 열람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최근 교육부가 마련한 지침입니다.

교사와 학부모가 동의할 경우만 교실에 CCTV를 설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유치원에 CCTV가 설치된 사실을 안내해야 하고 관리 책임자도 명시해야합니다.

마음대로 삭제하거나 조작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화면도 30일은 보관해야 합니다.

문제는 CCTV 설치가 양측 동의를 전제로 해 의무 규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게다가 학부모 열람도 원생이 다쳤거나 지속적인 학대가 의심될 때로 정했고 원아들끼리의 다툼은 열람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내용이 지나치게 두루뭉술해 학부모도, 유치원 측도 불만입니다.

[염명순/유치원 원장 : 그때그때 감정에 치우쳐서 요구하는 것을 (거부 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명확하게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는 거죠.]

교육부가 1년간 준비해 처음으로 마련한 지침이지만 이래저래 실효성이 없을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조창현, 영상편집 : 이승진, VJ : 김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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