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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軍 댓글공작' 의혹도 본격수사…전 심리전단장 소환

검찰, '軍 댓글공작' 의혹도 본격수사…전 심리전단장 소환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민간인을 동원한 사이버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과 국정원의 연관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오늘(15일) 오전 이태하 전 군 사이버사령부 소속 530 심리전단 단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씨는 18대 대선을 전후해 사이버사 소속 121명과 공모해 총 1만2천여 차례에 걸쳐 인터넷에 댓글을 다는 등 정치적 의견을 공표한 혐의로 2013년 기소된 바 있습니다.

이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고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달 5일에는 김기현 전 530 심리전단 총괄계획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씨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 상황을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 등 군 수뇌부와 청와대에 매일 보고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또 국정원이 '사이버 작전' 참여 요원들에게 매달 25만원씩 별도 수당을 지급했다고도 폭로했습니다.

검찰은 민간인 조력자를 동원한 외곽팀에 국정원이 활동비 수십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 활동에도 예산을 불법 지급한 것은 아닌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어제 검찰은 외곽팀 운영을 책임진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민 전 단장은 원세훈 전 원장과 함께 심리전단 산하에 민간인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하면서 국가 예산 수십억원을 지급해 온라인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관여 활동을 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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