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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KAI 임원 구속영장 기각…검찰-법원 다시 갈등

<앵커>

지난주 KAI 임원과 국정원 전 직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검찰과 법원이 정면충돌했지요. 어젯(13일)밤 법원이 또 다른 KAI 임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갈등이 재연됐습니다.

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에 기각된 구속영장은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임원이 분식회계 증거 자료를 부하 직원들을 시켜 없앴다는 혐의입니다.

법원은 부하직원들이 본인과 관련된 증거를 없앤 것으로 볼 수도 있어 증거를 없애도록 시켰다는 교사죄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증거인멸 교사죄는 본인과 관련된 증거라도 해당 되고 증거를 없앤 직원들은 회계 담당자가 아니어서 본인 관련 증거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서로 '의구심'이나 '저의'라는 표현까지 쓰며 거세게 공격한 지난주만큼이나 서로의 법 실력을 꼬집으며 싸운 셈입니다.

이런 두 기관의 갈등 이면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이 있다고 법조계는 지적합니다.

법원은 검찰이 인권 보호라는 영장 심사의 뜻을 외면하고 수사 편의 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지적합니다.

[임지봉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 일단은 (검찰이) 법원의 영장 발부 권한을 존중해야 합니다.

법원에게는 발부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검찰은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 기준이 제각각이라 심지어 '로또 영장'이라는 말까지 있다고 공격합니다.

[강신업/변호사 : 검사는 이 정도면 충분히 영장이 나올 사유라고 생각하는데, 예상외로 기각을 하기도하고. 다시 말하면 영장 발부의 원칙이 분명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다.]

구속영장을 단독 판사가 아닌 합의부에서 다루거나, 한 번 더 판단 받을 수 있도록 항고 기회를 주는 등의 대안을 놓고 양 기관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이찬수, 영상편집 : 이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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