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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두 살배기 원생 폭행' 유치원장 수녀에 영장

밥을 먹지 않고 시끄럽게 군다는 이유로 두 살배기 원생을 폭행한 유치원장 수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충북 영동경찰서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치원생을 폭행한 혐의로 영동의 한 유치원장 수녀 44살 A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이 유치원 원생 9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지난 2월부터 지난달 사이 A 씨에게 폭행당한 원생 3명을 추가로 밝혀냈습니다.

경찰에서 A 씨는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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